이주공사와 계약하다.
2주간의 장고 끝에 이주공사와 계약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IT 업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수수료가 130만원에 국외 수수료가 10000$(US)이랍니다. 늘상하는일이라 그리 큰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사람들이 IT일하는 거 보고는 별것도 아닌데 돈많이 받는 다고 할때 화가 나니... 그냥 참도록해야죠. 써야할 문서 준비해야할 문서가 정말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서 초본, 이력서,호적등본, 여권사본, 영문 성적,졸업증명서,예금 잔액증명,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청서, 회사 조직도 ........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였지만, 아직도 산더미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이야기 하니, 제 표정과 제가 알아본 정도를 들으시더니, 그냥 가라고 ..
이민준비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회사내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일을 문서로 보고하라는 요새의 방침대로 사표를 써야만, 회사도 슬슬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주공사에,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1. 캐나다이민은 투자이민과 기술이민이 있는데 주로 투자 이민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방이민은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3년정도 걸리며, 주정부 이민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주에서 일정기간(약 2년)정도 살아야 한답니다. 집팔고 갈생각이면, 캐나다가 쉬울 듯 한데, 주정부이민을 지원하는 곳은 동부고, 추울듯 합니다. 뭐 저야 추운것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2. 뉴질랜드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