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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법무사사무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법무사를 찾았다.
긴이야기지만 정리해야겠다.

2006년 4월 난 우리보금자리를 전세를 주고, 와이프의 생활 아이들의 학원등을 이유로 용인시 수지로 전세를 들어왔다.
전세를 얻은 집은 일정금액의 대출이 있어 담보가 잡혀 있었으나, 집시세의 50%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전세금을 내면, 일부 금액을 대출변제에 사용하고 감액 등기 해주고, 추가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게약서에 명기한 채 전세를 들어오게 되었다. 그레서 우리 전세 보증금 까지 하면, 집값의 70%정도가 담보가 잡혀 있는 셈이었다.

2008년 4월이 되었고, 난 1년정도 더 있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 한 끝에 500만원을 더내고 있기로 하였고, 돈을 보냈다. 그리고 혹시나해서 등기부 등본을 띄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값의 90% 이상이 담보가 잡혀 있는 것이었다.
바로 연락을드리고 나가겠다고 했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며, 500만원은 바로 돌려 주었다.

너무 늦게 나가겠다고 말한 것이 미안하여 한 3달은 아무말 없이 기다리면 집을 뺴줄줄 알았는데, 7월에 확인해보니,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값의 100% 이상이 담보가 잡혀 있었다. 부랴부랴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적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았다.
너무 늦게 계약파기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연장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면, 대항력이 생긴단다. 그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단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오늘 법무사를 다시 찾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집주인과 전화를 하였다.

집주인은 기다려 달란다.
충분히 기다렸건만, 대출을 변제한 것도 없고, 집을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으며. 전세 내놓은 집은 6개월동안 한명도 보러 온적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은 집에 누군가 전세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집주인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
내가 그런 것을 어찌 아는가?
나 역시 난생처음 법무사를 찾았으며, 난생처음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경매에 들어간다고해서 보증금을 다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눌러 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는데로 이야기를 드렸다.
'재판이 벌어지고, 승소를 하게되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되고,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새 경기가 아주 않좋아서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집값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은행에 빚을 지건, 개인에게 빚을 지건 빚을 지면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안갚고 버틸 빚을 지는 사람이 많다. 집주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어떤사람인지는 잘모른다)
버티다보면, 세입자도 별수 없으니 버티게 되고, 결국에 떨어지는 집값이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나역시 세입자이지만, 집주인이기도 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나의 집에 전세들어 온사람에게 전세권까지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사람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안에 집값을 빼주어야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단다.
이제서야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세입자가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지 어쩌겠나.

참 우울한 하루이다. 글쓰는 중간에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주중에 한번 찾아오겠단다. 오셔봐야 드릴말씀도 없는데...